'대부료 1000분지 15'…정자동 호텔 사업 이재명이 직접 챙겨

정진상 측근 황모씨 부부, '호텔 필요' 용역 후 사업도 시행
자연녹지→일반상업지 상향…관광호텔 객실 추가에 용적률↑

성남시가 2015년 11월 작성한 '잡월드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따른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박수영 의원실 제공)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성남 정자동 호텔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업 시행사의 편의를 챙긴 정황이 나왔다.

이 사건은 성남시 소유 부지에 민간 사업자가 호텔을 건립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인데, 이 대표가 직접 업체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시유지 대부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남구갑)이 입수한 시의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문건에는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라는 문구가 펜글씨로 적혔다.

당초 '1000분지 15 이상'으로 적었다가 '이상'을 삭제한 흔적도 있다. 펜글씨 아래는 '이재명' 이름이 적혔다. 이 대표가 직접 검토보고 문건에 대부료를 1.5%로 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다. 통상 국유재산 대부료가 5%인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당시 심기보 부시장을 거쳐 이재명 시장까지 결재가 이뤄진 이 문건은 성남시와 호텔개발사업 시행사 B사간 시유지 30년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5년 11월 작성됐다.

이 문건에는 시유지 대부 수의계약 가능여부 타진과 관광숙박시설 확충 관련 특별법 유효기간(2015년 12월31일) 내 우선 계약 체결 방안 등 사실상 B사 측을 고려한 내용도 곳곳에 담겼다.

실제 현재 B는 호텔 부지 공시가격의 1000분의 15 비율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연간 14억~15억원으로 알려졌는데, 통상적인 국유재산 대부 요율을 적용했다면 성남시는 연간 50억원 정도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단순히 계약 내용을 승인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요율까지 세세하게 챙긴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해 산출한 요율"이라고 해명했다. B는 계약에 앞서 외국 국적자에게서 4억4000만원 상당 투자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가 2015년 11월 작성한 '잡월드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따른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박수영 의원실 제공)

성남시와 B 간 호텔 개발이 특혜 의혹으로 번진 이유는 또 있다.

B사 대표인 황모씨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황씨 측은 2013년 4월 호텔 개발사업의 단초가 된 '가용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도 수행했다. 이들은 용역에서 '호텔 유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았다.

당시 용역은 공공기관 컨설팅업체 '피엠지플랜'이 수행했다. 이 업체는 B종합개발의 주소지가 같고 등기 임원도 상당수 겹친다. 황씨 측은 호텔 유치가 필요하다는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뒤 직접 호텔 개발 사업 시행자로도 나선 셈이다.

빠른 인허가와 파격적인 용도지역 변경 등도 의혹을 부추기는 요소다.

성남시와 B사는 2015년 1월 호텔 개발사업 MOU를 체결했다. 이후 시는 자연녹지지역이던 시유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했다. 또 같은해 11월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2월에는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족호텔 객실이 400여실에서 172실로 줄고 관광호텔 객실은 432실 추가됐다. 호텔 연면적도 약 4만1000㎡에서 약 8만㎡로 늘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러한 특혜 의혹을 근거로 지난달 31일 이 대표를 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됐지만, 중앙지검은 업무 효율성, 기존 사건과 관련성을 고려해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성남지청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