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장려금 177억 부정신청→ 수수료 36억 챙긴 기업형 노무브로커 일당
노무법인 기획이사 등 4명 구속…범죄가담 브로커 등 9명 불구속
- 유재규 기자
(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을 사업주 대신에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14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노무법인 기획이사이자 기업형 노무 브로커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노무법인 1곳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2022년 11월 공인노무사 자격증 없이 노무법인 대표 C씨(공인노무사)로부터 공인노무사 코드를 대여받아 약 920개 사업체 명의로 177억여원 상당 국가지원금을 신청하고 수수료로 약 3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기업형 노무브로커 D씨 등 구속기소된 또다른 2명과 함께 2021년 9~12월 이미 고용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약 2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창출 정책에 근거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가지원제도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인데 이는 대상자가 직접, 또는 공인노무사가 신청대행이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급되며 피해업체들은 매달 또는 1년 정산 방식으로 이들 일당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직은 전국단위로 범행을 펼쳤고 각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 관할고용지원센터에 허위로 서류를 만들에 신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안양지역 쪽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신고하면서 올해 중순부터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됐다.
지난 8~9월 이들에 대해 단순 사기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10~11월 해당 노무법인 등 사무실 9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에 나서며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노무 브로커를 중심으로 전국단위 조직범죄로 지원금 및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이들의 범죄를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냈다. 브로커들의 수익금 약 3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은 이들 계좌전체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 인용결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수급 업체 명단을 노동부에 통보해 지원금 환수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환급된 세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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