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에 여야 없다…관련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 대표발의…법령 신설 등 ‘기본계획’ 수립 규정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김 지사의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는 점에서 특별자치도 신설에 여야가 없음을 증명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윤종영 의원(연천)이 대표발의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법령신설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지사 책무로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필요한 종합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방향 △특별자치도 관련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각종 법령 △특별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기관·인력·조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도 두도록 규정했는데 추진위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특별자치도 관련 공론화 추진에 관한 사항 △특별자치도 추진에 필요한 재정 마련 방안 등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윤 의원은 조례안에서 “이 조례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자치도 설치 조례안은 오는 12월12일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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