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제2의 이태원 참사 막아야"…안전조례 추진
다중운집 행사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등 담아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안전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고 의원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주관자 없이 다중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열릴 경우 경기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기 위한 것이다.
고 의원은 조례안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한 도지사의 각종 사고 예방 노력의무 △경기도 경찰청장(남부·북부) 및 기초단체장 등 안전관리 기관과의 사전 협의 통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담을 계획이다.
또 △다중운집 행사로 사람 또는 자동차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질서 유지 등을 위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현행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행사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경기도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