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근 경기도의원 “도청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 필요”
5분발언서 관련조례 제정과 선제적 정책 추진도 제안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평택4)이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을 경고하면서 관련조례 제정과 함께 경기도청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2일 5분 자유발언에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분당 데이터 센터 화재와 같이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를 할 수 없어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전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는 새로운 유형의 화재로 현재까지 안전에 관한 현행법, 조례, 시설 기준도 미비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스스로 대피해서 생과 사를 본인 운에 맡겨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현재는 설치기준이 없어 안전 우선이 아닌 사용자 편의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다.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화재안전 설치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또 충전시설 화재 발생 전 화재 징후를 모니터링 해 배터리 발열 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시설 및 방화구획을 보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도청사 지하주차장에도 총 61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데 전기차 화재 대비가 전혀 없는 곳에서 도지사와 직원, 도의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도청사부터 선도적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관련조례 제정 등 선제적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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