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8년인데 해양안전 저해사범 지속 증가…5년 전 比 2배 이상↑

[국감 브리핑]소병훈 “고질적 인식 개선 위한 특단대책 시급”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뉴스1 DB)ⓒ News1 유경석 기자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세월호 참사 8년이 지난 지금도 불법 증·개축, 정원 초과 등 선박안전법을 위반했거나 해양 안전을 저해한 사범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 안전 저해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 건수는 2017년 1만1710건, 2018년 1만5729건, 2019년 1만7119건 2020년 1만7175건, 2021년 2만770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적발 건수는 2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단속된 유형별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이 3만4160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박직원법 위반(1만7343건·16.9%), 선박안전법 위반(9644건·9.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4364건·4.2%), 유‧도선법 위반(4051건·3.9%), 선박 입‧출항법 위반(2586건·2.5%), 해사안전법 위반(504건·0.4%) 순으로 많았다. 해상 운항 중 모터보트 승선원의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타 적발도 2만9636건(28.9%)이나 됐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공.

해양 안전 저해와 관련된 사고나 위법행위도 빈발했다. 지난해 1월 서귀포에서 출항한 3600톤급 화물선이 안전기준을 무시한 채 컨테이너를 기준치 이상으로 적재해 항해하다 침몰했다. 포항에서는 화물 적재고박 승인을 받지 않은 1492톤의 선박이 울산항 방파제 공사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는 등 법 위반 사례도 잇따랐다.

소병훈 위원장은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동일한 원인의 위법 사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해양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 안전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과도할 정도로 대비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안전을 경시하는 고질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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