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수감 피의자에 휴대전화·약물 전달한 변호사 '집행유예'
수원지법, 변호사와 피의자 애인에 집행유예 선고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교정시설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한 채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에게 건넨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유치장 수감 피의자의 여자친구 B씨(48·여)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C씨가 여자친구인 B씨와 통화하게끔 휴대전화를 건네는 등 교정시설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한 채 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 신분인 유치인보호관으로부터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업무용 휴대전화만 제출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몰래 감춰 C씨를 접견하면서 전달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C씨가 평소 집에서 복용하는 약물을 유치장에 넣어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를 헝겊에 감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B씨의 부탁은 사전에 C씨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 등이 저지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A씨 등이 범행을 시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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