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이파크 미술관 명칭변경 등 조례안 3건 상임위 통과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수원시의회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31일 조례안 3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의 브랜드명 삭제, 미술관 관람료 할인대상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둘러싸고 제기된 명칭 논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이어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포함했으며,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푸른숲 책뜰의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푸른숲 책뜰의 정의 규정을 명료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9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