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민식이법 개정 촉구
스쿨존 굴착기 사고…굴착기 자동차 해당 안 돼 민식이법 적용 불가
- 배수아 기자, 이윤희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이윤희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굴착기 사고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민식이법'을 보완·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임 경기도교육감은 11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해 아이들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민식이법을 보완·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평택 굴착기 사고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 희생 학생 가족과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 마음 아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들이 신호를 위반한 굴착기에 받은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굴착기가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은 유가족과 경기교육 가족에게 더 큰 놀라움과 슬픔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와 국회가 '민식이법'을 세밀히 살펴 보완·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청, 가정이 연계해 더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포클레인)에 치여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교 인근인데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사고 가해 차량이 굴착기(포클레인)여서다.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3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 돼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규정된다. 이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도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설기계란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그런데 굴착기(포클레인)는 법적으로 운전면허가 없어도 조종이 가능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굴착기는 건설용이고, 주 목적이 공사하는 목적이라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필요할 뿐 도로 운전을 하는 일반적인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 6종이다.
한편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시을)의원은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도 완화에 앞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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