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일시석방…"건강 해할 염려 있어"(종합)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의결…안양지청 통보 후 출소절차 밟을 듯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 중…尹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언급도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형집행정지가 3개월에 한해 허가결정 됐다.

2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사를 논의, 3개월에 한해 허가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은 심의위가 열리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권한에 따른 현 검사장인 홍승욱 수원지검장(49·사법연수원 28기)의 최종 결정으로 이뤄졌다.

이날 심의위는 최재민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10명 이내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약 3시간에 걸친 심사논의 끝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허가의견으로 모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집행정지 심사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거처는 이후 결정될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형집행정지 최종결과가 통보되면 이 전 대통령은 이후부터 교도소 출소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 심사에 앞서 형집행정지가 의결되면 이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병원에서 퇴원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전에도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왔던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 3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이후 안양지청은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에 전달했다.

형집행정지는 사면과 다른 개념으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멈춰주는 제도다.

따라서 건강상의 등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병원 등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수용자가 아닌, 일반환자 신분으로 병원 측의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 된 이후부터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다.

2020년 2월25일 석방 후 같은해 11월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이곳에 수감돼 있다.

안양교도소 이감은 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에도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형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떠오를 지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9일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언론질문에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 470조, 제 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