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양주시 속여 보조금 수억 타낸 로컬푸드 운영자 항소심도 실형

1심 징역 1년6월→2심 징역 1년4월로 '감형'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시위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들 ⓒ 뉴스1 (자료사진)

(양주=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경기도와 양주시를 속여 2억9100만원(도비 8730원, 시비 2억37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쓴 '양주 로컬푸드'의 실질적 운영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6월에 비해 형량이 2개월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신영희)는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보조금의 편취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잠적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로컬푸드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양주시를 상대로 보조금을 편취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고, 피해자 A씨에 대한 수익금 편취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A씨를 기망해 2020년 9월 발생한 수익금 13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김씨는 양주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로컬푸드 1~2호점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조금 2억9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관련 경찰은 지난해 6월 양주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