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 "졸속 검수완박…검찰 형 집행 업무 붕괴"

재판 미출석자들 검거·벌금형 집행 등 마비 우려
4600여명 검찰수사관, 2400여명 실무관들…속앓이

2021.6.25/뉴스1 ⓒ News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전국 4600여명 검찰수사관과 2400여명 실무관 등 8000여명은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은 실무적 고려를 하지 않은 졸속 입법 추진이라는 지적이 검찰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의정부지검 수사과의 선임 검찰수사관 A씨는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부 여론을 밝혔다.

검찰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형집행 업무'도 마비돼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약식기소 벌금형 처벌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검찰사무관이 맡는 검사직무대리들이 집행한다.

이들은 벌금 미납자들에 대한 벌금납부 독촉, 재판에 미출석한 피고인들 검거,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에 대한 수사 독려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형집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수사권을 박탈하면 이 같은 업무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형사시스템이 일부 마비되거나 재편되는 등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수사경력 5년 이상된 수사관들에 한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시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게 되면 수사경력 5년 미만의 8~9급 젊은 검찰수사관들은 갈 곳이 없다.

검찰수사관들은 "6대 범죄 수사권 박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 생활에 밀접한 벌금형 집행 업무도 박탈하게 되면, 신분이 보장된 검찰 수사관들은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가"라며 "정치적 이해득실로 실무 감각 없이 너무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