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 앉아있던 만 1세 차로 쳐 숨지게 한 20대 여성 '무죄'…왜?
수원지법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곳서 발생"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주차장 내 앉아있던 만 1세 영유아를 차량으로 쳐 숨지게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곳에 피해자가 있어 운전자가 미쳐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7일 오후 6시25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거주지의 지상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주차장에 앉아있던 B군(당시 만 1세)을 차량 앞 범퍼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사고를 냈고 또 당시 시속 15km로 진행한 과실로 인해 아이를 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노 판사는 "B군의 모친은 주차장 내 차량이 지나가는 곳에 B군을 앉혀뒀는데 이는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이다"라며 "사고 당시, B군의 앉은 키는 49.86cm로 A씨가 주차장으로 진입할 당시 B군을 못봤더라도 이에 대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입장에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진입 초 시속 9km에서 깊숙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속 15km까지 가속한 것도 잘못 없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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