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제압한 후에도 계속 폭행한 경찰관에 '징역형 집유'

중국인 흉기로 아내 위협 현장…경찰관 일부 상해 입기도
증거 인멸한 경찰관은 선고유예…법원 "우발적 범행 참작"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뉴스1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사건현장에서 피의자를 제압한 이후에도 계속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선고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이후 면소되는 판결) 처분했다.

A씨는 2021년 2월7일 경기 평택지역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뒤, 피의자 C씨(중국인)를 제압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시, 부인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했고 신고는 부인이 했다.

경찰이 C씨를 제압한 이후에도 A씨는 발로 C씨의 얼굴과 가슴을 한 차례씩 걷어차 폭행했다. 또 순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C씨의 정강이 부위를 두 차례 발로 찼다.

B씨는 같은 달 17일 "폭행장면이 보디캠 영상으로 촬영보관 돼 있다"며 A씨에게 전했고 A씨는 삭제요청 했다.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보디캠 영상파일 5개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를 제압 완료한 이후에도 수회 발로 걷어차 코뼈와 정강이뼈를 골절되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며 "B씨에게 증거인멸 교사까지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C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특수상해 범행현장에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에서 동료 중 일부가 상해를 입자 흥분한 상태로 우발적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