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증여 의혹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무혐의

경찰 "범죄혐의점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

경기남부경찰청.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으로 고발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전 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17년 2월 부동산 임대·컨설팅 법인(리앤파트너즈)을 설립,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겼다. 이 법인은 그와 두 아들이 공동으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 회사로, 이를 두고 증여세 등을 줄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편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9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배임, 세금탈루 등 혐의로 이 전 원장과 그의 가족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는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피고발인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법 증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의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3일 이 전 원장과 배우자, 법인 담당 세무사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배임 혐의에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 전 원장 측은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불법적인 다른 사례와 같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 토지는 상속이나 선산 이전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고, 법인은 장차 경제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한 설립한 것"이라며 "투기와는 전혀 관계 없으나, 국민의 감정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은 이미 처분했거나 매각중"이라고 덧붙였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