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820원

올해보다 5.1% 인상…시·출자·출연기관 단기계약 근로자에 적용

용인시청 전경.(뉴스1 DB)ⓒ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290원보다 5.1%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 9160원보다 1660원이 많은 금액이다.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265명은 내년부터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할 경우 226만1380원을 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는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며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가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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