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6일부터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지역화폐로 지급

(파주시청 제공) ⓒ 뉴스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는 시민 41만3191명(약 87.5%)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지급기준은 지난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외벌이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7만원(지역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지역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지역 28만원) △4인 가구 31만원(지역 35만원) △5인 가구 39만원(지역 43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파주시는 고광춘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원금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생국민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7.5%에 해당하지 않는 파주시민 12.5%를 대상으로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계획으로, 향후 경기도 일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금액은 자동소멸 된다.

파주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주민센터를 방문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모두 파주페이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처는 파주시 지역 내로 제한되며 전통시장,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등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