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연말까지 불법 어업·사행성 낚시터 집중 단속

내수면 불법어구 제거 모습. /뉴스1 DB
내수면 불법어구 제거 모습. /뉴스1 DB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연말까지 임진강·공릉천 등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와 관내 불법 낚시업 및 낚시터내 도박·사행성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어구·어망 설치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낚시업 △허가·신고사항 위반한 조업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사용해 포획·채취하는 불법어업 및 유해어법 사용 △동력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낚시터 내 도박·사행성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낚시터에서의 물고기에 꼬리표를 달아 경품·현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의 도박·사행성 행위와, 불법 어구·어망 설치 및 허가·신고사항 위반 조업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낚시업의 경우 최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