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체구역에 '끼어들기' 예방용 '공정유도차로' 설치한다

경기도, 공정유도차로 설치사업 추진 ⓒ 뉴스1
경기도, 공정유도차로 설치사업 추진 ⓒ 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올해부터 상습 정체 구간 내 불법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 예방을 도모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나들목(IC) 접속부, 교차로, 분기점 등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공정유도차로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정속 주행 중 점선 차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차량들이 서행 중인 정체 구간에서는 실선과 점선 구분 없이 끼어들기는 금지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상습 정체 구역을 대상으로 '차로분리 안전지대'와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한다.

대기차로와 옆 차로 사이에 차로분리 안전지대를 노면표시 방식으로 명확히 만들 경우 운전자들이 불법 끼어들기 차로변경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

도는 현장 실측 등의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 확장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에 착수한 뒤 올해 안에 본격적인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식 도로안전과장은 "공정유도차로 설치사업이 불합리한 교통정체와 사고 유발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