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 '무죄'…法 "사법부로서 사죄"(종합)
17일 수원지법서 선고공판...윤씨, 31년 만에 무죄로 선고
재판부 "20년 옥고에 사죄"…검찰 "항소 포기 하겠다"
- 유재규 기자,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억울하게 찍혀 20년 간 옥고를 치렀던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53)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윤씨는 1989년 이 사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지 31년 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7일 '이춘재 8차사건 재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당시 수사기록, 현장검증, 국과수 감정내용서 등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춘재가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에 이르기까지 했던 진술들이 매우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약 50분에 걸쳐 판결주문(主文)을 낭독한 후, 사법부를 대신해 윤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됐고 그로 인해 윤씨는 20년 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춘재는 1994년 충북 청주지역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유일하게 이춘재 관련 모방범죄로 알려졌었다.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성여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8차사건 재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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