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물류센터 안전불감증 여전…합동점검서 물류센터 46% 불량
SLC물류창고화재 이후 317곳 점검결과…입건·과태료 등 207건 조치
경기소방, 1000㎡ 이상 창고시설 제연설비 설치 등 건의
-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지난 7월 용인 SLC 물류창고 화재 이후 도내 창고시설을 합동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46.5%가 불량 지적을 받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양지SLC물류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13명이 사상한 것과 관련, 같은 달 27일부터 9월14일까지 도내 물류창고 317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142곳은 양호 판정을 받았지만 147곳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물류센터 27곳은 휴·폐업으로 점검하지 못했다.
시설 불량 지적을 받은 물류센터 147곳에선 207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스프링클러헤드 미설치 △경종 차단 △소방대 미 편성 등이다.
조치내용은 입건조치 1건, 과태료 20건, 조치명령 127건, 기관통보 59건이다.
점검결과, 경기도내 교통 요충지에 대형 물류창고가 산재해 있는데다 상당수 시설이 샌드위치 판넬, 우레탄 폼 등 가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안전보다 비용절감이 우선시되는 안전관리 의식부족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 미약으로 안전관리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2020년) 도내 물류창고 화재는 758건이 발생해 8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물류창고 화재(2374건)의 31.9%를 차지하는 것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물류창고화재의 반복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냉장·냉동창고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의무설치 및 1000㎡ 이상 창고시설 제연설비 설치 △피난경로 식별 가능하도록 창고시설의 바닥·통로 대피로 픽토그램 설치 △물류창고업 보관 물품 정보게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용인 SLC 물류창고 화재 이후 물류창고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며 “위반사항이 중하면 입건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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