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재판 원점…'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내달 첫 공판

수원지법 안양지원 합의부에 '국민참여의사 희망' 서면 제출
관련 규칙에 따라 국참 본원서 열려…12월1일 파기환송 심리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내달 열린다.

2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운에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이 오는 12월1일 오전 11시15분께 열릴 예정이다.

사건은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날 첫 심리는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제기한 쟁점을 듣고 정리하는 자리인 공판준비기일로 이때 피고인의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여부 묻는 등 갖가지 절차가 진행된다.

김다운은 파기환송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희망의사를 미리 밝혔듯이 지난 10월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형사부(조영호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제출했다.

때문에 김다운은 파기환송으로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 7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수원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9월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속행하면서 원심 재판절차 과정에서 누락됐던 '국민참여재판 의사 여부' 부분을 고지했다.

검찰이 지난해 4월 김다운에 대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같은 해 9월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추가 기소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 되므로 반드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김다운에게 추가기소건에 대한 국참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여부를 묻자 김다운은 "원심 때 준비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피해자 유족은 매일 법원을 찾아 방청하며 판결을 기다렸지만 결국 법원의 실수로 1년 6개월 간 재판이 모두 없던 일이 돼버렸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다운은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다운은 이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사건 당시 김다운은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사건을 계획적으로 실행했고 죄없는 사람들을 무차별 살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