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50원 '동결'

최저임금의 116.4% 수준…재정상황 고려한 조치

경기 수원시청.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1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8720원)의 116.4% 수준이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최근 서면으로 '2020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수원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15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700명 내외다.

한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수원시 노사민정 10년! 새로운 노동·고용 거버넌스의 창출과 한 단계 도약'을 목표로 △수원 노사민정 10년史 백서 제작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권리구제사업 등 다양한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시 노사민정과 수원시민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지역경제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지자"고 당부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