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걱정" vs "역학조사 큰 도움"…'QR코드' 사용 현장

고위험시설 10개 업종 계도기간 이후 미이행 시 처벌
일부 PC방 업주, QR코드 공용 기기 구입비 부담 토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자출입명부 시연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손님들께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 같다'며 걱정하는 것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일부겠지만 역학조사용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물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를 기존 8개 업종 외에도 PC방과 학원까지 대상을 넓히겠다고 12일 발표한 가운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역의 해당 사업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가에서 10여년 넘게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0일부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인사 후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QR코드'를 스캔하는 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올해 나이가 50대 중순이라고 밝힌 그는 스마트폰이 지금도 서툰데 QR코드가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접속하는지까지 작은 휴대전화가 사람을 곤혹스럽게 한다며 하소연했다.

그는 "오히려 찾아오는 손님이 어떻게 하는지 반대로 저를 가르쳐 주고 있다"며 "계속 이걸 사용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QR코드 도입이 얼마 안돼서 그런지 스캔한다고 하면 손님들이 거부반응을 보인다"며 "그래서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손님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A씨와 달리 QR코드 방식에 찬성하는 업주도 있었다.

인근 노래방 업주 B씨는 "QR코드라면 정확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을텐데 만에 하나 일(확진)이 발생하면 역학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러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 개인정보 기재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차단하려면 수기 작성보다 QR코드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대상을 학원과 PC방까지 확대해 포함시키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PC방 관계자는 "이태원발(發) 코로나19가 확산된 순간부터 비접촉 온도계를 10여만원 주고 구입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손님이 사용하고 간 자리를 소독하기 위해 구입한 소독제와 카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 등을 구입하는데만 매달 100만원 정도 든다"고 토로했다.

이 업주는 자신이 출근하지 않는 날을 대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직원 3~4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태블릿PC를 구입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그는 "기기 1대를 공용으로 사용해 스캔을 하는 것이 관리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정부는 막연히 지침만 내리지 말고 지원이라도 해주는 등 방침을 내렸음 좋겠다"고 주장했다.

1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관계자들이 QR코드 출입인증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 News1 정진욱 기자

한편 전자출입명부는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해 코로나19 위험시설이나 밀폐밀집 실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입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저장된 출입 정보는 해당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역학 조사하는 데 사용된다.

QR코드 의무 설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학원 △PC방 등 10개 분야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시설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10일 QR코드 의무 설치화를 시행했다.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QR코드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