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네이버·쿠팡’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

입점 사업자 지원 위해…조사결과 바탕 연내 지원계획 수립

경기도가 네이버·쿠팡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네이버·쿠팡·위메프·티몬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 연내 ‘유통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6월 초 실태조사 수행 업체를 공모해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11월쯤 불공정 행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에서는 △사례 분석(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접수신고 및 공정위 심리 결정 사례) △현황 파악(판매자 모임 커뮤니티 제보 사례) △자문 회의(교수, 변호사) △설문조사(도내 입점업체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거래 행태, 요구 사항, 희망 지원 정책)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개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가상 마켓을 개설해 다수의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해당 사이버몰에서 입점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 때 입점 판매업체로부터 수수료와 광고료 수익을 얻는다.

영세 입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 절감이 가능하고, 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대형 유통 플랫폼의 높은 인지도 등 우월적 지위에 따라 영세 입점 판매업자들은 대형 플랫폼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어렵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판매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이 없어 판매업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판매업자 중 온라인 쇼핑에서 계약 체결 시 14.8%, 상품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10.2%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오픈 마켓을 포함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자세히 파악해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