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시행…최대 1만9800원 혜택

경기도 수원역과 서울 사당역간을 운행중인 7770번 광역버스.(경기도 제공) ⓒ News1
경기도 수원역과 서울 사당역간을 운행중인 7770번 광역버스.(경기도 제공) ⓒ News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이달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로 시내·광역버스, 전철 등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그동안 부산, 대전 등 전국 11개지역에서만 시행됐으나 올해부터 경기도가 새로 시행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최대 800m까지 250~450원을 마일리지로 받는다.

마일리지 혜택은 월간 최소 1만1000원(일반버스)에서 최대 1만9800원(광역버스)이다.

특히 광역버스·전철로 출퇴근하는 정기통근자(월 44회 이용)는 1회 교통비 3000원 초과 시 800m당 450원의 할인을 받게 돼 월 최대 1만98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23억원11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이 투입된다.

현재 도내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만75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카드는 후불카드 형태로만 사용된다. 카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전용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부, 도,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광역버스 이용자들은 기존 환승할인 혜택에 추가적으로 월 최대 1만9800만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