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저유소 화재’ 책임 대한송유관공사 벌금 300만원
1심 재판부, 직원 2명과 전 근로감독관도 벌금형
풍등 날린 실화 혐의 외국인근로자는 재판 중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해 폭발·화재사고로 11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고양 저유소’의 관리 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김운학)와 공사 직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송효섭 부장판사)은 5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A씨(53)와 안전부장 B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감독관 C씨(61)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사고 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이 타 1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저유소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D씨(28·스리랑카)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내 잔디에 떨어져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고, 이 불이 저유탱크 유증기로 옮겨붙으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애초 D씨를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중실화죄를 적용하기 위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실화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D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 대한송유관공사와 별도로 진행중이다.
벌금형을 받은 경인지사장 A씨와 안전부장 B씨는 저유탱크 인화방지망이 손상됐음에도 교체나 보수를 하지 않고 제초작업을 한 건초를 탱크 주변에 방치해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 근로감독관인 C씨는 고양저유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경인지사가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마치 이행된 것처럼 허위 확인보고서를 작성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인 대한송유관공사도 B씨 등 직원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함께 기소됐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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