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눈물 흘린 박유천 "마약혐의 인정하고 반성한다"(종합)

A4용지 3장 자필로 심경 밝혀…"가족과 팬들에게 사죄"
檢, 징역 1년6월·추징금 140만원 구형…7월2일 선고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2)가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제503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을 14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동안 진행했다.

변호인 1명을 선임한 박씨는 이날 탈색한 머리에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재판장이 생년월일, 직업, 주거지 등을 묻는 질문에 두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조곤조곤 대답했다.

이날 첫 심리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됐다.

검찰 측은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옛 연인인 황하나씨(31)와 서울 소재에서 필로폰을 0.05g씩 총 3차례 구입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는 방식으로 총 6차례 투약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올 2월 황씨의 휴대전화에 '판매자에게 입금할게요'라는 메시지 내용과 은행거래 내역조회 △올 3월 서울 논현동에서 마약거래로 의심되는 정황으로 보이는 CCTV 영상 △올 3월 황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송금내역 등 필로폰을 3차례 매수했다는 정황을 3가지 증거로 제시하며 제출했다.

증거자료에 대해 이의가 없고 추가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도 없다는 변호인 측의 의견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에 구형을 주문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하고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반박하기 보다는 '박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마약을 했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 죄도 인정하고 있다"며 "박씨는 더이상 황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올바르지 못한 길로 빠진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힘들었던 박씨인데 이번에도 마약투약 혐의로 팬들과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는 마음에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모두에게 사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분히 바른 삶을 살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왼쪽부터) 박유천, 황하나 ⓒ 뉴스1 DB

박씨도 A4용지 3장에 자필로 작성된 자신의 심경을 글을 통해 밝히며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방청석에서 보인 박씨의 글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박씨는 글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간간이 흐느끼는 바람에 여러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박씨는 "구속된 이후로 가족과 팬들이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나의 잘못으로 나를 믿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나의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나를 믿어준 사람에 대해 죄스러운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자유'라는 것을 소중히 느꼈고 앞으로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자유를 잃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맺었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7월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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