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청년배당', 가까스로 상임위 문턱 넘어
관련조례안 문제점 지적, 표결 통해 통과
- 송용환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청년배당’ 관련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이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조례안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결을 요구했지만 표결 끝에 일부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을 의결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민주 10명, 한국 1명)는 22일 오전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청년배당은 이 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재직시설 만24세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청년배당 지급대상, 필요한 경비의 시·군 지원, 지급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성남시와 같이 연 100만원이고 분기별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배당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석환 의원(민주·용인1)은 “만24세에만 지급하는 부분과 거주요건 3년 충족,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청년은 받을 수 없는 부분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같은 당 지사와)협치가 필요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부결시켜야 한다”고 이날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후 정회를 통해 조례안 의결 여부를 논의한 끝에 결국 같은 당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고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에서는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2항 ‘…필요 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전의 청년배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를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또 제10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조례를 통해 매년 1800억원이 사용되는데 이는 매년 공공병원 한 곳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다. 또 조례안에 부족하고 준비할 부분도 많다”며 “앞으로 집행부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 예산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엄중함을 갖고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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