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 빌려…안성 10대 렌터카 참사
- 권혁민 기자
(안성=뉴스1) 권혁민 기자 =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경기도 안성 10대 렌터카 사고는 주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일어났다.
30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 사고로 숨진 운전자 고등학생 A군(17) 등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지난 26일 오전 3시께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안성시 소재 렌트카 업체에서 K5 차량을 빌렸다.
경찰은 렌트카 업체 차량 대여 목록을 확인하던 중 운전면허증의 주인이 20대 남성임을 확인했다. 면허증 주인인 20대 남성은 올해 초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군 등이 이 면허증을 우연히 주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획득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 A군 등에게 차량을 내준 렌트카 업체 직원(43)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 원인을 무면허 A군이 과속 및 신호위반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의 동선을 쫓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인 A군의 음주여부는 국과수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6시10분께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주행중이던 K5 차량이 도로 옆 아웃도어 매장 건물에 충돌해 운전자 A군과 동승했던 고등학생(남) 1명과 여중생 2명 등 4명이 숨지고, 남고생 1명이 부상했다.
hm07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