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거래는 도박"…경찰, 코인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권혁민 기자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경찰이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코인원이 도박과 유사한 '마진거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얻거나 잃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 방식이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도박과 유사한 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코인원은 회원들이 보증금의 4배까지 공매도할 수 있는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코인원의 이같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코인원측은 향후 검찰에서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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