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부부 남편 사형·아내 20년 구형

"죄책감 없고 서로에게 떠넘겨"…아내 혐의 부인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 2018.1.15/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친모와 이부(異父)동생, 계부 등 일가족을 살해하고 친모의 체크카드와 귀금속 등을 훔쳐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송환된 김성관씨(35)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또 그의 범행에 가담한 아내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수원법원 형사12부 심리로 30일 열린 김씨와 정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결심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시50분께 경기 용인시 소재 친모 A씨(당시 54세) 집에서 A씨와 이부동생 B군(당시 13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의 체크카드와 귀금속을 훔쳤다.

이어 같은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도로변에서 계부 C씨(당시 56세)를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김씨는 범행 이후 훔친 A씨의 체크카드로 쇼핑을 하거나 채무변제, 환전 등으로 1억2000만원을 사용한 뒤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정씨는 김씨와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사체처리, 도피 일정 등을 함께 의논했다.

김씨는 범행 도중 정씨에게 전화해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고 말을 하는 등 수시로 범행 상황을 공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1일 자녀들과 함께 자진 귀국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34)가 지난 1월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정씨는 30일 열린 결심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정씨는 이날 검찰측의 증인 신문에서 "(남편의 범행에 대해) 모든 것이 허언인 줄 알았다"며 "남편과의 범행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측이 제시한 '기존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기관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가족을 모두 죽이고 함께 도피하자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정씨의 합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과정에서 두 사람의 죄책감을 한 차례도 보지 못했고,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그러했다"면서 "잘못된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고, 두 사람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hm07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