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경기도, 부당업무처리 교부세 145억여원 감액

16개 시도 중 교부세 감액 1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 News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3년동안 경기도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145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4년 72억3900만원, 2015년 51억8600만원, 2016년 21억4400만원 등 3년 동안 145억69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했다.

이는 16개시도 중 가장 많은 교부세 감액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총액(864억9200만원)의 16.8%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감액심의위원회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위원회를 열어 심의 확정한다.

감액된 교부액은 교부세를 감액 받지 않은 다른 지자체의 재원보전과 인센티브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감액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용인시는 2014년 상현2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 부적정으로 18억8600만원, 파주시는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를 이유로 14억13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다.

연천군은 2015년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7억8200만원, 광주시는 법인장부가액 적용 자동차 취득세 부과·징수업무 태만으로 3억6800만원의 교부세를 감액조치 받았다.

수원시는 2016년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15억9100만원. 평택시는 자동차 미징수로 2억59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다.

소병훈 의원은 “전 정부의 부당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에 대해 행안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각지자체별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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