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유혹 넘어가 해외도박사이트 가담한 취준생들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국내에서는 취업이 힘들자 고수익을 준다는 말에 속아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개월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해 오던 청년들이 결국 자수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고모씨(33) 등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다수의 회원들에게 978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에 배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배팅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국내로 입국한 공범 변모씨(37)가 경찰에 붙잡히자 사이트 이름을 바꾸고 사무실이 있는 베트남 현지에 총책이 마련한 숙소에서 단체로 칩거해 왔다.
이마저도 도피생활 한달여만에 베트남 총책으로부터 버림받고 국제 떠돌이 신세로 전락, 도박 수익금은 유흥비로 탕진하고 모텔 등을 전전하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결국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취업준비생들로 대학을 졸업후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해 왔지만 취직이 어렵자 SNS 및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에 속아 해외로 출국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구속된 고씨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취업이 힘들어지자 베트남으로 출국해 유통업을 하다 실패한 뒤 현지 한국식당에서 만난 조직원으로부터 전산 사무직이라는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죄조직으로부터 숙식제공과 월 300만원에 추가로 성과급을 받는 조건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다.
경찰은 “현지에서 범행이 발각될 경우 장기간 구금과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추방(송환) 후에도 처벌이 불가피 하므로 구직자들은 고수익이라는 달콤함 유혹에 현혹되기 쉬운 구인광고에 대해 속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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