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조건만남 사이트 속아 수천만원 입금한 남성 113명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가짜 성매매 사이트와 채팅 앱을 만들어 놓고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빙자해 남성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가로챈 국제 범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인터넷과 채팅 앱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여 36억여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의 자금관리책 김모씨(30) 등 10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김모씨(43) 등 7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가짜 여성만남 사이트나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성매매를 빙자해 선입금과 여성들의 안전보증금을 입금 받고 “성매매가 진행될 수 없으니 환불 받으려면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로 속이며 계속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남성 113명으로부터 36억7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 일당은 선입금으로 20~30만원을 받는 것 외에도 폭행과 협박 등에 노출되기 쉬운 성매매 여성들을 핑계로 안전보증금 명목의 돈을 40~50만원 가량 추가로 요구해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 성매매로 이뤄지지 않자 환불 조건으로 계속해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방법을 이용, 경찰에 피해를 신고해 온 남성 상당수가 수천만원씩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32)의 경우 처음에 15만원을 입금했다가 “일정금액의 돈을 맞춰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식으로 금액을 맞춰주며 2달간 58회에 걸쳐 총 1억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일당은 중국 연길 등에 사무실을 두고 범죄 수익금을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해 왔다.
경찰은 “적발된 조직은 최근 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이 증가하면서 조건만남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해 경찰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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