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이용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3억 챙긴 BJ 구속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일산경찰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뒤 회원들로부터 억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A씨(33)를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3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 강남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BJ로 활동하면서 불법도박 홍보 전용 채널을 개설, 공지한 카톡 ID로 연락이 온 회원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연락해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뒤 자신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등록해 가입시킨 혐의다.

또한 A씨는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특정 회차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속칭 ‘픽’(도박결과유출)을 나눠 주었으며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가입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아 3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거래내역으로 확보된 회원에 대한 입금 경위를 조사해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도박자에 대해서도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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