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눈멀어 이부동생 폭행범 내몬 삼남매 동시 철창行

담당판사 "사법부 진실발견 저해 죄질 나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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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이부(異父)동생을 폭행범으로 내몬 삼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씨(57·여) 삼남매와 고씨의 동거인 이모씨(72) 등 4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고씨 삼남매와 이씨는 2014년 8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부동생 A씨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상속각서를 찢고 고씨의 큰오빠(64)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삼남매는 숨진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A씨와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동거인 고씨 편을 들기위해 범행에 가담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망인인 어머니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겠다는 지나친 욕심으로 피해자를 상해 혐의로 허위고소하고 법정에 나와서도 허위 증언함으로써 사법부의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증 행위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그 부친의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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