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재조정…44개소

상반기 정문부장군묘 등 12개소 완화…하반기 32개소 추진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최근 변화되고 있는 지역개발여건 등을 감안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에서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허용기준 재조정이 필요한 역사문화환경지역으로 광주, 하남 등 16개 시군 44개소를 선정하고, 올 상반기까지 여주매룡리고분군 등 12개소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고시했다.

여주 매룡리고분군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6월 고분군 주변 현상변경기준이 다소 완화됐디.

이 곳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평슬라브의 경우, 1구역 원형보존구역,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1층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2층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3층이하)가 적용됐다.

문화재위원회는 이 가운데 1구역의 허용기준을 개별심의로 전환해 건축행위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사지붕(3:10 이상) 허용기준(1구역 원형보존구역, 2~5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8~14m이하)도 평슬라브와 같이 1구역에 대해서만 개별심의토록 했다.

용인 체제공선생묘 및 뇌문비 주변 현상변경기준(평슬라브)도 주변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1구역 현상유지→개별심의, 2구역 현상유지(심의구역)→최고 높이 17m이하, 3구역 최고 높이 12m이하(3층이하)→최고 높이 20m이하, 4구역 최고 높이 18m이하(5층이하)→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로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경사지붕(3:10 이상)은 1구역현상유지→개별심의, 2구역 현상유지(심의구역)→최고 높이 20m이하, 3구역 최고 높이 15m이하(2층이하)→최고 높이 23m이하, 4구역 최고 높이 21m이하(5층이하)→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로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의정부 정문부장군묘 주변 역사문화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완화됐다.

평슬라브, 경사지붕 모두 1구역은 현상보존구역(건물신축불가),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에서 개별심의로 변경됐다.

2,3구역은 건물 최고 높이 모두 기존과 동일하며, 4구역은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르는 것에서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단, 건축물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 개별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가평군 연하리향나무 및 이천보고가, 이방실장군묘, 조종암, 이정구선생묘, 군포시 김만기 선생묘 및 신도비, 하남시 광주향교, 여주시 해평윤씨동강공파종택, 의정부시 노강서원, 송산사지등 문화재도 다소 기준이 완화됐다.

도는 하반기 광주시 신익희생가, 김균선생묘, 신립장군묘, 오산시 외삼미동 고인돌, 포천시 이항복선생묘, 광명시 이원익묘소 및 신도비, 양평군 한음 이덕형선생묘 및 신도비, 연천군 박진장군묘 등 32개 문화재에 대해서도 현상기준을 지역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상반기 정문부장군묘 등 12개소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재조정·고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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