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시작된 국내 음주운전 단속…마차·인력거 대상
2000년대 들어 엄벌 추세…최근 처벌 강화
청장 내정자 23년전 음주운전 전력 "대오각성"
-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찰이 최근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에 주력하면서 사회적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제정된 '마차취체규칙'와 '인력거 취체규칙'에 뿌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1908년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됐고 음주운전 단속은 1914년부터 시작됐다. '마부 등은 만취해 영업하거나 승객 등에게 난폭한 언행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됐고 이를 어기면 구류나 과료를 부과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1년 뒤인 1915년부터 금지됐다. 경찰은 1962년 1월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정식으로 자동차 음주운전을 단속해왔다.
이러한 음주운전 단속 변천사는 경찰청이 제작한 '도로교통 관련 법령 변천사'에 수록됐다.
그러나 상당기간 음주운전 단속은 소극적으로 시행됐고 경우에 따라 힘 있는 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소극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통계 경찰들은 "정부는 불과 10여년 전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은 대리운전이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탄생시켰고 택시 등 대중교통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은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나가는 추세다.
이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순경 출신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도 23년 전인 1993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내정자는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스스로 밝히고 '대오각성하겠다'면서 사과했다.
지난해 경찰은 총 24만3100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고, 이중 면허정지는 11만6002건, 면허취소는 12만7098건, 측정거부는 3948건으로 집계됐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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