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장 필요 없는 '숙성 회' 사업 속여 218억 가로챈 일당

"4개월 후 원금보장" 현혹

(자료 이미지)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숙성 회'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0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사수신 업체 운영자 A씨(53)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투자자 모집책 B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 대전시에 수산물 유통업 회사를 차려 놓고 투자자들에게 숙성된 회를 진공 포장해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최근까지 1934명의 투자자로부터 3965회에 걸쳐 218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A씨 등은 투자자들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오산시 소재 실제 횟집으로 데려가 숙성 회를 시식하게 하며 주방장이 필요없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회를 즐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또 "4개월 후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맛을 보게 한 숙성 회는 정식 유통되는 제품이 아닌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임시 제품이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후원수당, 관리수당를 챙겨주며 투자자들을 모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배당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에 대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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