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접수
- 이윤희 기자
(안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점검하는 전문정비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에 등록된 사업자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장비 검정·교정증명서·기술인력 교육증명서) 등을 구비해 시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정비사업의 범위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2회이상) 및 수시점검 적발차량 정비·점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 범위의 작업 △부적합판정 자동차 정비 후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 등이다.
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점검결과를 관할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통보해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2회이상) 받은 자동차의 정비·점검결과를 매년 시·군·구 공보에 공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문의 안성시청 환경과(031)67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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