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화장 추모의 집 15년 재사용사 관내 30만원, 관외 100만원
- 권혁민 기자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수원시는 수원연화장 내 추모의 집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시 추모의 집은 지하 1층~지상 4층의 봉안시설로 안치능력은 3만위다. 현재 2만5000위가 안치돼 사용률이 83%를 넘어섰다.
시는 2001년 1월 추모의 집이 개장하고 최초 15년 사용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재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관리비 규정을 마련했다.
시는 추모의 집 재사용 시 15년 사용을 기준으로 1기당 관내 30만원, 관외 100만원으로 사용료를 설정했다. 관리비는 1년에 1기당 관내 1만원, 관외 2만원으로 정했다.
시는 사용료 변경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모의 집 신규 이용자와 재연장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모의 집 사용 만기에 따른 미반환자나 재연장 미신청자로 인해 발생한 무연고 유골 처리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늘어나는 봉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봉안시설 추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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