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개당 30만~60만원에 넘겼다
일하던 유흥업소 그만둔 뒤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 권혁민 기자,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권혁민 김평석 기자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이 1개당 30만~60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검거된 최모(26·여)씨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1곳), 경기도 워터파크(2곳), 강원도 워터파크(1곳)에서 총 185분 분량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돈을 벌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심톡)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범행을 공모, 워터파크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 남성을 몇 차례 만나 돈을 받고 영상이 담긴 USB를 건넸다.
경찰은 최씨가 동영상을 개당 30만~60만원을 받고 건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그만둔 뒤 수입이 끊겨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범행공모 남성과 어디서 만나 어느 정도의 액수를 거래했는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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