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길 열렸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팔당댐 주변 지역. 사진=광주시 제공 ⓒ News1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팔당댐 주변 지역. 사진=광주시 제공 ⓒ News1

(경기 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 일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4.412㎢가 보호구역 재조정 지역으로 고시됐다.

이들 지역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광주시는 ‘과다하게 지정됐다’는 시와 주민 의견이 반영된 국토교통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됐다고 13일 밝혔다.

고시는 ▲중부면 엄미리·광지원리 1.960㎢ ▲퇴촌면 영동리 1.90㎢ ▲중부면 상·하번천리 하수도정비완료지역 0.552㎢ 등 총 4.412㎢를 재조정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와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해제를 요구해 왔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등 해제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다음 달 한강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경기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수도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와 왔던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광주 지역에 상수원 관리규칙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과 비교해 과다하게 지정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은 발생하는 하수 전량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남종·퇴촌·초월·중부면 일원 83.626㎢가 1975년 7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선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목적보다 과다한 면적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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