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만 미만 시·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5~15% 조정”
해당 시군, 범위내 임대비율 확정시행…임대수요 많으면 5% 상향조정 가능
-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50만 미만 시·군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5~15%로 조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항(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군포, 의왕 등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15%로 조정했다.
이는 기존 임대주택건설비율 17%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사업성에 부딪쳐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로 도내 201개 주택재개발사업 가운데 관리처분받은 곳은 안양 1곳 뿐이다. 상당수 사업장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존폐기로에 놓여 있다.
이 조치에 따라 50만 시·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5~1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비율 건설비율을 정해 시행하면 된다.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해 지자체 임대주택 건설비율보다 높을 경우, 전체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띠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비율은 최고 20%까지 허용될 수 있다.
수원, 성남, 안양 등 50만 이상 시는 지자체별로 별도 고시를 통해 임대주택비율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안양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9%로 고시했으며, 수원시는 9%로 행정예고한 상태다.
나머지 시군은 임대주택비율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도 관계자는 “50만 지자체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15%로 확정고시했다”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범위내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해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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