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삼영·보영운수, 마을버스 인가 놓고 법정 다툼

(군포=뉴스1) 이동희 기자 = 경기 군포시와 삼영·보영운수㈜가 마을버스 인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다.

삼영·보영운수㈜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군포시를 상대로 9번 마을버스 노선 인가 취소소송과 운영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영·보영운수 관계자는 "군포시는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마을버스 노선을 허가했다가 취소하고 경유지를 바꿔 재인가했다"며 "노선이 중복되는 해당 업체와는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가했다"고 주장했다.

삼영·보영운수는 11-2 11-5·917번 등 시내버스와 9번 마을버스의 운행 구간이 겹쳐 승객 감소 등으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는 마을버스 노선 인가 취소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당동2지구 3300여 가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협의를 거쳐 노선을 신설했다"며 "공고를 하지 않고 마을버스 노선을 허가한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인가했다"고 말했다.

또 "시내 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 중복은 전체 정류소 140곳 중 16곳에 불과하다"며 "영리만 추구하려는 대형 운수업체의 행태에 대처하겠다"고 했다.

군포운수는 당정2지구~수리산역~산본고가도로~금정역~군포시청~산본역을 경유하는 9번 마을버스를 5일부터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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