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들…1심판결 불복 항소
- 이윤희 기자
(용인=뉴스1) 이윤희 기자 = 군 가혹행위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육군 3군사령부는 17일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가해자들이 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군사령부 정훈공보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들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명확한 제출시기와 항소인 명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군 검찰도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공판 이후 즉각 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뒤엎고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군 검찰은 올 4월6일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와 집단폭행 등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가해자들을 기소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이모 병장에게 사형, 하모(22) 병장·이모(21) 상병·지모(21) 상병 무기징역,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6일 뒤 열린 1심재판에서 군 법원은 이 병장은 징역 45년, 하 병장 징역 30년, 이 상병·지 상병 징역 25년,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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