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워터파크서 여직원 성추행·경찰관 구타한 미군들에 집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미군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17일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때린 혐의(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M(25) 준하사관 등 미2사단 소속 미군 3명에게 징역 6~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합심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준하사관 등 3명은 지난 5월31일 오전 11시 30분께 용인시 포곡읍 소재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의 몸을 만지고 또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은 뒤 놓아주지 않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행패를 말리는 남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sun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