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부터 ‘무기계약직’ → ‘공무직’으로 명칭 변경
- 최대호 기자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9월부터 ‘무기계약직’의 공식 명칭을 ‘공무직’로 바꿔 사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전반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규정이 공포되면 공무직 명칭을 공식 사용하게 된다.
이번 명칭변경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련 부서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도 명칭으로 인해 신분적 차별을 느끼고 있다”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결속 강화를 위해 명칭변경을 검토하라”는 방침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앞서 지난 6월30일 성남시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해 단순노무원, 잡역조무인부, 시설물 장비유지관리인부, 현장현업인부 등이던 무기계약근로자 직종 명칭을 각각 사무원, 시설물 관리원, 현장관리원, 현장지도원으로 변경했다.
시는 최근 3년간 시 행정 조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등 공공조직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62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년 보장, 호봉제 적용,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퇴직금·연가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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