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총기 난사 희생장병’ 화장비용 면제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시는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료 면제규정에 따라 이재명 시장의 특별 승인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유족들은 최근 협의를 통해 성남시립화장장에서 희생장병 5명의 시신을 화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7일 오전 8시 국군수도통합병원(성남 분당구) 내 장례식장에서 합동영결식이 거행되고 오전 10시 화장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시는 화장로 15기 중 5기를 비워놓았으며 화장 당일 유가족이 별도 대기할 수 있도록 사업소 3층에 특별 공간을 마련했다.

다만, 김관진 국방장관의 “집단따돌림이 군에 존재한다”는 발언에 격분한 유족들이 26일 예정됐던 입관식을 취소하는 등 장례일정을 중단하면서 화장하는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영생관리사업소 관계자는 “27일 화장하지 않더라도 예약을 하면 그 다음날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 절차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